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의료·건강
최은석|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응급의료#재정지원#기금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간호사 등 종사자와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통 과태료 수입이 큰데, 앞으로는 이 비중이 30%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실 운영이 안정되면 응급환자 생명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도 악용이나 특정 계층에 부담이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