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교육
유영하|국민의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3인)
#폐교재산#무상대부#교육시설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주민과 교육청·지자체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주민과 교육청·지자체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기관과 지자체가 먼저 협의해 무상 대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교육시설로 활용 시에도 무상 대부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중앙기관과 지자체가 먼저 협의해 무상 대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교육시설로 활용 시에도 무상 대부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폐교를 지역 도서관이나 체험학습 공간으로 바꿔 주민 생활이 편해져요.
낡은 폐교를 지역 도서관이나 체험학습 공간으로 바꿔 주민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시설 관리와 예산 배분이 불공평하거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시설 관리와 예산 배분이 불공평하거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