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국토·도시
최수진|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도시정비#기부채납#현금납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개발사와 정비구역 주민 및 세입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비구역 안에서 무상 기부와 현금납부 비율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설치 가능하고 현금납부 비율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비 구역 외 지역의 인프라도 개선돼 생활이 편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금납부 비율 확대나 예외 적용으로 특정 개발사나 지역에 공공시설이 과도하게 몰릴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