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국토·도시
최수진|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도시정비#기부채납#현금납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개발사와 정비구역 주민 및 세입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개발사와 정비구역 주민 및 세입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비구역 안에서 무상 기부와 현금납부 비율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설치 가능하고 현금납부 비율을 늘려요.
현재는 정비구역 안에서 무상 기부와 현금납부 비율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설치 가능하고 현금납부 비율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비 구역 외 지역의 인프라도 개선돼 생활이 편해질 수 있어요.
정비 구역 외 지역의 인프라도 개선돼 생활이 편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금납부 비율 확대나 예외 적용으로 특정 개발사나 지역에 공공시설이 과도하게 몰릴 위험이 있어요.
현금납부 비율 확대나 예외 적용으로 특정 개발사나 지역에 공공시설이 과도하게 몰릴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