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야간작업#건강진단#할증보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이를 고용하는 택배사업자·영업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야간작업 시간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1일·1주·월간 한도를 둬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면장애나 심혈관 위험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며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리 부담이 커져 비용이 늘고 소상공인에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