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고용·노동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임금구분#도급인#건설노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와 이를 도급하는 도급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도급인의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 조문이 삭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명확해지지 않아 급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금 구조가 모호해져 분쟁이 늘어나거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