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본회의 심의
2026-09-03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7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통시장#시설현대화#시정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와 시장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와 시장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않아 지역 격차가 커지는데, 앞으로는 재정 여건을 반영해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해요.
현행은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않아 지역 격차가 커지는데, 앞으로는 재정 여건을 반영해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도 혜택을 받아 생활편의가 커져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도 혜택을 받아 생활편의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시정명령만으로 끝나면 의도된 효과가 약해지거나 시정 지연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시정명령만으로 끝나면 의도된 효과가 약해지거나 시정 지연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