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본회의 심의
2026-09-03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7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통시장#시설현대화#시정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와 시장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않아 지역 격차가 커지는데, 앞으로는 재정 여건을 반영해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도 혜택을 받아 생활편의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시정명령만으로 끝나면 의도된 효과가 약해지거나 시정 지연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