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행정·지방자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정당 조직#유급사무직원#지역구 사무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당원협의회와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및 지역구 사무소 운영 관계자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중앙당은 100명, 시도당은 100명을 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지역구 사무소에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구 사무소의 운영이 안정돼요, 민원 대응과 당 업무가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