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범죄·형사
정춘생|조국혁신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아동성착취물#웹사이트 운영자#독립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조로 처벌되던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개설이 앞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의 독립범죄로 처벌돼요.
현재는 방조로 처벌되던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개설이 앞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의 독립범죄로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아 아이들 안전이 늘어나요.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아 아이들 안전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합법 콘텐츠가 과도하게 차단되거나 플랫폼 운영비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합법 콘텐츠가 과도하게 차단되거나 플랫폼 운영비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