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범죄·형사
정춘생|조국혁신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아동성착취물#웹사이트 운영자#독립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조로 처벌되던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개설이 앞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의 독립범죄로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아 아이들 안전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합법 콘텐츠가 과도하게 차단되거나 플랫폼 운영비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