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정보통신·개인정보
정춘생|조국혁신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불법촬영물#웹사이트 개설#정범 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을 유포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을 유포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조로 처벌돼 집행유예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사이트 개설을 정범으로 강하게 처벌돼요.
현재는 방조로 처벌돼 집행유예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사이트 개설을 정범으로 강하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이 확산될 위험이 줄고, 아이들 보호와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이 확산될 위험이 줄고, 아이들 보호와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처벌로 인해 합법적 플랫폼까지 영향을 받거나,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과도한 처벌로 인해 합법적 플랫폼까지 영향을 받거나,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