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교통·물류
황희|더불어민주당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건설기계#운행경로#모니터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심 인근 거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험물 운송차량만 모니터링하는데, 앞으로는 도심 대형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와 시간을 지정하고 모니터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위험이 줄고, 보행자 안전이 향상돼요.
⚠️
우려할 점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나 운용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