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하도급대금#독촉기간#직접지급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의 발주자, 수급인, 하도급인, 원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의 발주자, 수급인, 하도급인, 원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회 이상 지체 시에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하수급인이 7일 서면 독촉 후 지급이 없으면 지급청구를 인정해요.
현재는 2회 이상 지체 시에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하수급인이 7일 서면 독촉 후 지급이 없으면 지급청구를 인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 현장에서 현금 흐름이 좋아져서 대금 분쟁이 줄고, 일하던 사람들이 돈을 제때 받을 수 있어요.
공사 현장에서 현금 흐름이 좋아져서 대금 분쟁이 줄고, 일하던 사람들이 돈을 제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하도급대금 지연을 악용해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하도급대금 지연을 악용해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