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정보통신·개인정보
안상훈|국민의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인공지능#대화형 서비스#알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화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화형 서비스에서 AI 여부 고지가 의무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대화 중에도 AI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화 도중에도 AI임을 알아야 하므로 이용자의 알 권리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방법 때문에 일부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