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정보통신·개인정보
안상훈|국민의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생성형AI#자살예방#정보통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공지능사업자와 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단 의무만 있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사업자도 자살예방 안내를 즉시 제공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살 위험 상황에서 즉시 상담센터로 연결돼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AI가 오용되거나 잘못 인식하면 오히려 잘못된 조언이 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