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환경·에너지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장기제작설비#사전조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발전사업자와 설비 공급업체, 협력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기제작설비의 사전 조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인허가 전에도 사전 조달이 가능해짐으로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전력 공급 안정이 높아지고 가격 변동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전 조달이 남용되면 비용과 품질 관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