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2026-10-06
3
철회
2026-10-06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2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2인)
#영세 전문건설업체#시공자격 심의위원회#원도급 금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영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4억 3천만원 미만 수주를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3년마다 적정 원도급 금액을 정해요.
현재는 4억 3천만원 미만 수주를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3년마다 적정 원도급 금액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지역에 있는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일자리가 지켜지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지방 지역에 있는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일자리가 지켜지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는 대형기업의 지배 강화나 입찰 담합 같은 문제가 남을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대형기업의 지배 강화나 입찰 담합 같은 문제가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