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재난·안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해수욕장#과태료상향#질서유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나 야영에 10만 원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더 높은 과태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수욕장을 깔끔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한 장소를 오래 차지해 불편함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벌금이 과하게 느껴지거나 지역별 차이로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