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고객상대#예방조치확대#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객이나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고객이나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 근로자에만 예방조치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는 근로자에게 확장돼요
현재는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 근로자에만 예방조치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는 근로자에게 확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접 대면이나 상담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직접 대면이나 상담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일부에서 안전조치를 부담으로 느끼거나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일부에서 안전조치를 부담으로 느끼거나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