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고객상대#예방조치확대#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객이나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 근로자에만 예방조치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는 근로자에게 확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접 대면이나 상담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일부에서 안전조치를 부담으로 느끼거나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