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의료·건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공중보건의사#의무복무기간#군사교육소집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중보건의사로 일하는 의사와 이 직무에 배치될 지원자들이에요.
공중보건의사로 일하는 의사와 이 직무에 배치될 지원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의 의무복무인데, 앞으로는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에 포함해요.
현재는 3년의 의무복무인데, 앞으로는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에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역할에 맞는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하게 되어 농어촌 보건서비스의 안정이 기대돼요.
역할에 맞는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하게 되어 농어촌 보건서비스의 안정이 기대돼요.
⚠️
우려할 점은?
제도 적용이 늦어지면 지역 서비스 계획이 흔들리고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남용 위험도 있어요.
제도 적용이 늦어지면 지역 서비스 계획이 흔들리고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남용 위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