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환경·에너지
정혜경|진보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발생지처리#반입협력금#감량재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주민과 지자체장, 민간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외 반출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생지 원칙이 지켜지면 환경 부담이 줄고 재활용도 늘어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주요 우려로는 반입협력금 남용 가능성, 행정 부담 증가, 지역 간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