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7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상호주의#추후 납부#당연가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가입자와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년 미만에서 추후 납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상대국 허용 여부와 12개월 이상 당연가입 조건 하에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외국인 수급자와 가족들이 제때 권리를 확인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호주의 조건이 자주 바뀌면 수급권 확인이 더 느려지거나 불확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