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조세·세금
고동진|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재산세#리모델링#분리과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이주한 주민과 관리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세가 매겨지는데, 앞으로는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멸실로 보고 부속토지는 따로 과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재산세 부담이 줄고 주택 이용 상태가 더 잘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공사 시작 시점 판단이나 토지 분리 여부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