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산업·기업
염태영|더불어민주당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ㆍ김종양의원 등 19인)
#해외건설#분쟁조정#정책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건설 일을 하는 국내 기업과 현지 법인, 그리고 협력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건설 일을 하는 국내 기업과 현지 법인, 그리고 협력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내 법으로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법인까지 포함해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를 설치해요.
현재는 국내 법으로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법인까지 포함해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를 설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수주나 현지 사업에서 분쟁이 빨리 해결돼 계약 리스크가 줄고 현지 사업이 안전해져요.
해외 수주나 현지 사업에서 분쟁이 빨리 해결돼 계약 리스크가 줄고 현지 사업이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시행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다만 시행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