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주택·임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전세사기#우선매수권#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같은 피해주택에 함께 사는 여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주택에서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한 피해자만 매수해 다른 피해자들이 공공 매입에 따른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