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범죄·형사
김재원|조국혁신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아동학대#가중처벌#가석방요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권자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기관 종사자 등 아동학대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친권자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기관 종사자 등 아동학대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학대 살해·치사·중상해의 형량이 충분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고 친권자 가중처벌이 적용돼요.
현재는 아동학대 살해·치사·중상해의 형량이 충분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고 친권자 가중처벌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양육하는 친권자나 보호자에게 실질적 안전이 강화돼요.
아이를 양육하는 친권자나 보호자에게 실질적 안전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과도한 처벌로 인한 역효과나 오판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과도한 처벌로 인한 역효과나 오판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