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법무·사법
김미애|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손해배상#시효#친족성폭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보호자와 학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미성년 피해자의 손해배상 시효가 존재하는데, 앞으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 내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을 길이 더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 외부의 오용이나 가족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