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토지·개발
김종양|국민의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심의기한#도시계획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업자, 시민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의 기한이 모호해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입안자는 2개월 안에 심의를 요청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3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과 사업자들은 계획 불확실성이 줄고 토지 이용·주택 계획이 더 예측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면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