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의료·건강
이상휘|국민의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3인)

#공중보건의사#의료취약지역#복무단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도서 지역 주민과 공중보건의사, 수련중인 전공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장관이 근무지 명령을 내리고 시도지사가 근무지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직접 근무지를 정하고 수련 전공의 복무기간이 단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가 필요한 이웃들이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진료를 받고, 원하는 의료 인력이 현장에 더 많이 배치돼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의 반발이나 예산·인력 배치의 불확실성으로 현장 도입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