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의료·건강
이상휘|국민의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3인)
#공중보건의사#의료취약지역#복무단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도서 지역 주민과 공중보건의사, 수련중인 전공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농어촌·도서 지역 주민과 공중보건의사, 수련중인 전공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장관이 근무지 명령을 내리고 시도지사가 근무지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직접 근무지를 정하고 수련 전공의 복무기간이 단축돼요.
현행은 장관이 근무지 명령을 내리고 시도지사가 근무지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직접 근무지를 정하고 수련 전공의 복무기간이 단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가 필요한 이웃들이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진료를 받고, 원하는 의료 인력이 현장에 더 많이 배치돼요.
의료가 필요한 이웃들이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진료를 받고, 원하는 의료 인력이 현장에 더 많이 배치돼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의 반발이나 예산·인력 배치의 불확실성으로 현장 도입이 지연될 수 있어요.
지자체의 반발이나 예산·인력 배치의 불확실성으로 현장 도입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