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금융·보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무기명주식#채권자보호#전자등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기명식 주식 발행인과 사채권자 및 채권자보호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조건부자본증권이 전환될 때만 소유자명을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사채권자집회나 보호절차 때도 소유자명을 요청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채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더 빨리 확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남용이나 부정한 접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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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