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사회복지·연금
김태호|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예산보조#지역불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 가정과 산모·신생아를 이용하는 모든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출산 가정과 산모·신생아를 이용하는 모든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공공조리원 설치·운영비의 2분의 1까지 지원돼 확충돼요.
현재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공공조리원 설치·운영비의 2분의 1까지 지원돼 확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조리원이 늘어나면 저소득 가정도 저렴하게 이용하고 산모와 신생아 관리가 쉽게 이뤄져요.
공공조리원이 늘어나면 저소득 가정도 저렴하게 이용하고 산모와 신생아 관리가 쉽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질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질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