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월세공제#소득요건상향#청년적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 9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8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 9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8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8천만원/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월세 공제, 한도는 1천만원인데, 앞으로는 9천만원/8천만원 이하로 바뀌고 청년은 17%로 공제하고 한도는 1천500만원으로 늘려요.
현행은 8천만원/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월세 공제, 한도는 1천만원인데, 앞으로는 9천만원/8천만원 이하로 바뀌고 청년은 17%로 공제하고 한도는 1천500만원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주택 가구와 청년의 월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낮아져 생활이 편해져요.
무주택 가구와 청년의 월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낮아져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 우려점은 없어요.
현실적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