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재난·안전
이정헌|더불어민주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화재안전#물류창고#변경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류창고를 운영하거나 보관 물품을 관리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변경 신고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변경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류창고의 구조나 물품 배치가 바뀌면 화재 진압이 빨라져 인명피해를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과도하게 많이 필요해지거나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