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행정·지방자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현수막안전#기상조건#안전조치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후보자와 현수막 주변의 보행자·운전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려는 안이에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에 이러한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강풍 등에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이를 고정한 시설물이 파손·전도되어 사람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