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행정·지방자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현수막안전#기상조건#안전조치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후보자와 현수막 주변의 보행자·운전자에 관한 안이에요.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후보자와 현수막 주변의 보행자·운전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려는 안이에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에 이러한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해요.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려는 안이에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에 이러한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강풍 등에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이를 고정한 시설물이 파손·전도되어 사람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예요.
강풍 등에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이를 고정한 시설물이 파손·전도되어 사람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