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문화·체육·관광
임종득|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체류형관광#관광자원연계#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관광사업자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관광사업자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문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구의 숙박·교통·체험·관광안내 시설 확충, 빈집·폐교·유휴 공공시설 활용,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문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구의 숙박·교통·체험·관광안내 시설 확충, 빈집·폐교·유휴 공공시설 활용,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객 할인 혜택에 더해 체류형 관광의 기반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예요. 지정·지원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안은 아니에요.
관광객 할인 혜택에 더해 체류형 관광의 기반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예요. 지정·지원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안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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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