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사회복지·연금
이만희|국민의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장기요양#의료욕구#등급판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사람과 가족, 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등급판정위원회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심신상태에 더해 의료적 욕구를 조사하고, 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심신상태 등의 조사를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갈음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의료·요양 필요도 등을 고려해 고시 기준에 따른 권장 서비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요. 판정 완료·연장 기간은 각각 기존 30일 이내에서 토요일·공휴일을 뺀 근무일 22일 이내로 바꾸고, 갱신 결과 대통령령상 특정 등급이면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위원 수는 15명에서 11명으로 줄이되 지자체 추천 5명, 의사·한의사 3명 이상 중 의사 최소 2명을 포함하도록 해요. 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의 위임 범위를 넓히고, 공단의 지자체 대상 장기요양 정보 제공·통합지원 정보 요청 근거도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수급자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시행 당시 판정 중인 신청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전 갱신으로 해당 등급을 받아 유효기간이 남은 수급자에게도 유효기간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시행 후 첫 갱신에서 등급이 낮아지거나 탈락하더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면 종전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조치도 제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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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