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사회복지·연금
이만희|국민의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장기요양#의료욕구#등급판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사람과 가족, 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등급판정위원회에 관한 안이에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사람과 가족, 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등급판정위원회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심신상태에 더해 의료적 욕구를 조사하고, 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심신상태 등의 조사를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갈음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의료·요양 필요도 등을 고려해 고시 기준에 따른 권장 서비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요. 판정 완료·연장 기간은 각각 기존 30일 이내에서 토요일·공휴일을 뺀 근무일 22일 이내로 바꾸고, 갱신 결과 대통령령상 특정 등급이면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위원 수는 15명에서 11명으로 줄이되 지자체 추천 5명, 의사·한의사 3명 이상 중 의사 최소 2명을 포함하도록 해요. 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의 위임 범위를 넓히고, 공단의 지자체 대상 장기요양 정보 제공·통합지원 정보 요청 근거도 마련해요.
심신상태에 더해 의료적 욕구를 조사하고, 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심신상태 등의 조사를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갈음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의료·요양 필요도 등을 고려해 고시 기준에 따른 권장 서비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요. 판정 완료·연장 기간은 각각 기존 30일 이내에서 토요일·공휴일을 뺀 근무일 22일 이내로 바꾸고, 갱신 결과 대통령령상 특정 등급이면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위원 수는 15명에서 11명으로 줄이되 지자체 추천 5명, 의사·한의사 3명 이상 중 의사 최소 2명을 포함하도록 해요. 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의 위임 범위를 넓히고, 공단의 지자체 대상 장기요양 정보 제공·통합지원 정보 요청 근거도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수급자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시행 당시 판정 중인 신청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전 갱신으로 해당 등급을 받아 유효기간이 남은 수급자에게도 유효기간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시행 후 첫 갱신에서 등급이 낮아지거나 탈락하더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면 종전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조치도 제안해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수급자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시행 당시 판정 중인 신청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전 갱신으로 해당 등급을 받아 유효기간이 남은 수급자에게도 유효기간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시행 후 첫 갱신에서 등급이 낮아지거나 탈락하더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면 종전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조치도 제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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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