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출하대금#보장제도#농가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약거래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농민의 출하대금 보호에 관한 안이에요. 모든 농산물 판매를 계약거래로 의무화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계약거래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농민의 출하대금 보호에 관한 안이에요. 모든 농산물 판매를 계약거래로 의무화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
뭐가 달라지나?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해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민에게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해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민에게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산물을 출하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해 농민·농가의 생계와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주요내용만으로 가격 안정 효과나 구체적인 지급 절차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농산물을 출하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해 농민·농가의 생계와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주요내용만으로 가격 안정 효과나 구체적인 지급 절차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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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