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세액공제#창업벤처투자#지역투자인센티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내국법인과 투자를 받는 기업에 관한 세제지원 안이에요.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내국법인과 투자를 받는 기업에 관한 세제지원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투자대상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 나머지 지역은 현행과 같은 5%의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공제 대상 출자의 기업 업력요건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넓혀요.
투자대상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 나머지 지역은 현행과 같은 5%의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공제 대상 출자의 기업 업력요건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넓혀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수도권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이고 창업 초기 이후 성장 단계에도 민간투자가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투자나 일자리 증가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수도권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이고 창업 초기 이후 성장 단계에도 민간투자가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투자나 일자리 증가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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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