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일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3인)

#소비자상담센터#업무위탁#법적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상담·전산시스템 운영을 맡는 기관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안이에요. 제안이유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담 업무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전산시스템 운영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담센터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구제·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새 상담센터를 처음 만드는 안은 아니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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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