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2026-10-01
3
정부이송
2026-10-08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보장급여#위기대응#수급자발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와 가족, 보건복지 시스템의 담당자까지 영향을 받아요.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와 가족, 보건복지 시스템의 담당자까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청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동의 없이 급여를 제공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신청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동의 없이 급여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기 상황에서 생계가 빨리 안정돼요.
위기 상황에서 생계가 빨리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직권 제공 남용과 개인정보 남용 가능성이 생겨요.
직권 제공 남용과 개인정보 남용 가능성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