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30
행정·지방자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마리나항만#안전운항#자치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리나항만 등록사업자와 이용자,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규정을 정해 시도지사에 통보하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이를 통보받아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리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다니게 되어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시도지사 권한이 남발되거나 현장 관리가 불충분해 질 수 있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