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토지·개발
김문수|더불어민주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폐교재산#이전학교시설#장기대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교재산만 다루는데 앞으로는 이전학교 시설·부지도 포함하고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늘려 갱신도 가능해요.
현재는 폐교재산만 다루는데 앞으로는 이전학교 시설·부지도 포함하고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늘려 갱신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학교 시설 활용으로 지역 주민의 편의가 커져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학교 시설 활용으로 지역 주민의 편의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폐교재산 남용 가능성이나 가격 담합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폐교재산 남용 가능성이나 가격 담합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