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조세·세금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석박사급인력#세액공제#최저한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의 재무담당자와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저한세에 일부 공제가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석·박사급 인건비를 최저한세에서 제외해 실효 혜택이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인재유치로 내 회사의 연구진 채용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만 혜택이 커져 중소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고, 기술 인력 이동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