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교통·물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생활물류#공공용지#민관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배 기사와 간선차량 기사 등 물류 노동자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택배 기사와 간선차량 기사 등 물류 노동자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용지 활용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도심 공공용지로 생활물류시설을 우선 설치해요.
현재는 공공용지 활용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도심 공공용지로 생활물류시설을 우선 설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심 내 공급이 늘어나면 배달이 빨라져요, 노동자들의 이동 거리가 줄고 노동강도가 낮아져요.
도심 내 공급이 늘어나면 배달이 빨라져요, 노동자들의 이동 거리가 줄고 노동강도가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공공용지 재구조화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면 비용 부담이나 독점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공용지 재구조화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면 비용 부담이나 독점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