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성희롱#학교폭력#적용범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과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학교·교육지원청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학교폭력 유형에 성희롱을 명시하고, 다른 법에 규정이 있으면 성폭력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던 조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적 농담·소문 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성폭력에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의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