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교통·물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민간투자#사회기반시설#증설개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민간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민간사업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건설 중심의 민간투자 추진방식에 준공된 시설의 증설·개량·단순 운영 방식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건설 중심의 민간투자 추진방식에 준공된 시설의 증설·개량·단순 운영 방식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리운영기간이 끝나거나 노후화된 시설에 지속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운영을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관리운영기간이 끝나거나 노후화된 시설에 지속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운영을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