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행정·지방자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고향사랑 기부#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정보시스템 위탁 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재정 취약 지역 내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주민의 주소지 기부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기부가 가능하고, 법인은 이 지역에 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 지역의 재정과 홍보가 활발해져 내가 사는 곳이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지역으로 기부가 몰리면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회계가 숨겨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