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산업·기업
이용선|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납품대금#상생협력#현금유동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중소 수탁기업, 그리고 이를 납품하는 위탁기업의 거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이 60일인데, 앞으로는 30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탁기업의 자금이 빨리 돌아와 운영이 안정되고, 대‧중소 거래가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급기한 단축으로 일부 기업의 현금 흐름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