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교육
김희정|국민의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연령기준#난임치료 휴가 요건#교육공무원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교육공무원이에요. 자녀의 양육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적용돼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44조를 바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휴직의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하는 변경 제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학령 전반에 걸친 돌봄 필요성 증가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양립 지원이 커졌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이미 같은 연령 확대를 반영한 점과 난임치료 요건의 차이를 통일하려는 취지에서 교육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