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4인)
#주파수경매#보증금편입#할당대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아 주파수할당 대상자에 선정된 뒤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이행을 하지 않는 개인·법인에 해당해요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아 주파수할당 대상자에 선정된 뒤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이행을 하지 않는 개인·법인에 해당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낙찰을 받고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이에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의2, 제15조의2 및 제77조를 통해 주파수 경매 낙찰 등으로 주파수할당 대상이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에요
현행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낙찰을 받고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이에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의2, 제15조의2 및 제77조를 통해 주파수 경매 낙찰 등으로 주파수할당 대상이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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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주파수 경매의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주파수 경매의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