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재난·안전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사회재난대책법안(김영배의원 등 11인)
#사회재난#관리지역#안전관리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된 관리지역의 위험 제거를 위한 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된 관리지역의 위험 제거를 위한 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돼요.
📌
뭐가 달라지나?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관리지역의 지정·관리(제5조), 장·단기 계획 수립 및 비용 보조(제6조), 잠재적 위험 발굴·평가(제7조), 대책기간 운영(제8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제9조~제11조), 다중운집 시 예방조치(제12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제13조),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제14조), 과태료 규정(제17조)을 신설하는 것이에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위험 제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때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특정 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고 하며,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관리지역의 지정·관리(제5조), 장·단기 계획 수립 및 비용 보조(제6조), 잠재적 위험 발굴·평가(제7조), 대책기간 운영(제8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제9조~제11조), 다중운집 시 예방조치(제12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제13조),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제14조), 과태료 규정(제17조)을 신설하는 것이에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위험 제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때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특정 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고 하며,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 이유는 사회재난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예측이 어렵고, 현행 법 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져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재 위험을 발굴하고 대비 체계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제안 이유는 사회재난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예측이 어렵고, 현행 법 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져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재 위험을 발굴하고 대비 체계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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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