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재난·안전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사회재난대책법#국가핵심기반#다중운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에 해당해요.
적용 대상은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에 해당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 정의를 삭제하고,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리하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및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하기 위해 현행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66조의11, 제66조의12를 삭제하고, 벌칙 규정도 제78조의3으로 이관하려고 해요.
현행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 정의를 삭제하고,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리하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및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하기 위해 현행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66조의11, 제66조의12를 삭제하고, 벌칙 규정도 제78조의3으로 이관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관리되지만 신종 재난이 계속 발생하므로, 이를 대비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이관하려는 목적이에요.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관리되지만 신종 재난이 계속 발생하므로, 이를 대비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이관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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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38